


홈플러스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매매 행위에 대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 소비자단체는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추진합니다.
사건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접수처
| 기관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녹색소비자연대 | 02-3273-7117 | www.gcn.or.kr |
| 소비자시민모임 | 02-739-5441 | www.consumerskorea.org |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 02-2266-5870 | www.nchc.or.kr |
| 한국부인회총본부 | 02-701-7321 | www.womankorea.or.kr |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 02-3273-7117 | www.sobo112.or.kr |
| 한국소비자교육원 | 02-579-3331 | www.consuedu.com |
| 한국소비자연맹 | 02-795-1043 | www.cuk.or.kr |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02-752-4227~9 | www.jubuclub.or.kr |
| 한국 YMCA 전국연맹 | 02-754-7891 | www.ymcakorea.org |
| 한국 YWCA 연합회 | 02-774-9702 | www.ywca.or.kr |
피해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현재 소비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원카드가입자와 2011년 말부터
홈플러스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까?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사업자의 과실로 정보가 유출된 것에 반해,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를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집단분쟁조정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패소하면 비용을 돌려줍니까?
본 소송은 “무료”로 진행하는 공익 소송으로 참가비는 단체의 수입이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번호 | 제목 | 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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