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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시불매운동 성과와 향후방안 라운드테이블
이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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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2016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옥시불매운동 성과와 향후방안’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좌장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소협 옥시불매운동본부 본부장)의 진행으로 제미경 교수(인제대학교 소비자학과)의 ‘한국 불매운동의 역사와 과제’에 이어 본회 임은경 사무총장의 ‘소비자단체의 옥시불매운동 경과보고’ 주제 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문미란 미국변호사(법무법인 남산,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임효섭 팀장(롯데마트), 조윤미 소장(CTV 연구소), 정미란 부장(환경운동연합), 김순복 사무처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부일 모니터(소비자교육중앙회)가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라운드테이블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편집자 주).

발제1. 한국불매운동의 역사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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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경 교수 (인제대학교 소비자학과)
국내 불매운동의 주요사건을 정리해 보면, 1965년에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로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있었고, 1966년에는 과자 유독성 물질 함유로 인한 롱갈리트 파동, 1986년 MSG 안정성 논란, 1989년 수입식품 농약검출에 따른 불매운동이 있었고, 1991년에 있었던 두산전자의 페놀 유출 사건은 기업에 대한 최초의 불매운동이었다. 두산은 이 사건 이후 환경에 대한 자각과 개선으로 인해 1994년 환경모범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8년에는 미국산 소고기 사건으로 인해 촛불 시위 이후 판매가 급증했으며, 2009년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은 최초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으로서 소비자불매운동은 헌법재판소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3년에는 남양유업대리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인해 경영진이 사과하면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이 통과되었고, 2014년에는 동서식품의 시리얼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이에 대한 불매운동이 있었다. 2015년에는 홈플러스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소비자집단소송 1, 2심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에 롯데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매운동이 있었다. 2016년에는 옥시제품 불매운동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비자카드 수수료 불매운동이 제기되었다.
최근 가장 이슈화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짚어보면 파급과 심각성, 피해원인 규범의 곤란성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간 지위의 불평등성과 정보 비대칭이라는 것에 기인한다.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평가하자면, 불매운동을 전국 단위로 파급시킨 점, 관련 사회단체와의 협업 활동, 대형마트의 불매운동 동참을 이끌어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왜 2016년이 되서야 불매운동을 시작했는지, 불매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수단·절차가 명확해 보이지 않은 점을 꼽고 싶다.

아직도 옥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옥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응해야 한다. 소비자는 화학제품 정보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고, 정부는 소비자권리행사를 위한 집단소송 등 강력한 법 제정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발제 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옥시불매운동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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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경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1년, 산모의 집단 사망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고 밝혀짐에 따라 소협은 성명서를 발표했었고, 2015년 7월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었다. 그 해 8월에는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사죄와 책임을 묻고, 다수의 소비자피해에 대항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올해 4월 25일,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 이후 소협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옥시제품의 철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주요 유통업체는 옥시제품의 신규 발주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재고 보유의 문제로 매대에서 옥시제품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옥시불매운동 모니터링과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결국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옥시 제품을 전 매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일반 슈퍼마켓과 약국에서 옥시제품 판매 현황조사 및 불매운동 동참을 촉구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가 있었으나 소비자 문제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표시광고법상 무혐의 처분에 대한 규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9월부터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일환으로 전국 소비자집단소송제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2만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그 외 징벌적 손해배상제, 표시광고법 및 제조물책임법, 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평가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옥시의 주요 제품과 관련된 각종 소비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특히 대체제품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도 있어, 향후 대체 소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발제 이후에는 옥시불매운동에 대한 성과와 향후 방안에 대하여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안전 관련 제도 마련 및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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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란 미국변호사(법무법인 남산,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지난 9월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영국 런던의 옥시 본사에서 방문하여 항의하였고 CI(Consumers International, 국제소비자기구)에 방문하여 이 참사를 알렸다. 우리나라에서 전국 단위로 옥시불매 운동을 실시하였는데 외국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고 싶다.
CI는 국제기구로서, 런던 인디펜던트 언론사를 소개해주었고 덕분에 우리나라의 옥시 관련 기사를 많이 다루게 되어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을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옥시가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영국의 본사 경영진은 관심이 없었는데,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에서 ‘사과하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후 사과하는 등 태도가 달라졌다. 1, 2단계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합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합의 내용이 불만인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한다고 한다.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들이 런던에 와서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하여 이들을 찾아갔는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바위에 계란치기를 하는 것처럼 거대 기업에 대해 힘없이 서러움을 당하고 있어 속이 상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피해를 당했는데, 왜 제도도 없는지 안타까우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다. 증거확보 문제도 본안 재판 전 증거조사 절차인 디스커버리제도가 제대로 도입되어 있으면 입증 책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 속히 제도화시켜야 한다. 소비자단체의 운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유해물질 특별보고 및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에 대한 UN 보고서는 내년 6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이 리포트에는 건강권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UN은 추가 자료를 위해 정부 질의 및 관련 6개 회사에 답변을 요청하였다. 옥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는데, 다른 국내 기업들은 이를 기피하고 답변도 안하고 있어 이러한 모습이 부끄럽다. 단체에서 기업에 압박하여 기업이 답변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통의 필요성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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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섭 팀장(롯데마트)

본 업체 역시 불매운동을 진행했고 궁극적인 방향은 같았다고 보지만, 소비자단체, 피해자, 기업의 시점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다. 옥시제품의 판매 중단과 계약 해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경우 판매할 제품을 현금으로 지불하여 매입했기 때문에, 이미 옥시는 판매대금을 받았다. 이에 추가로 주문을 하지 않는 것이 옥시에 매출을 증진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비자단체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옥시 전 제품을 매장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롯데마트는 옥시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옥시 문제에 대해서 기업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하겠고, 오늘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야겠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가 바라는 방향으로 향후 기업이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소비자단체에서 한 발 앞서서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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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일 모니터(소비자교육중앙회)
지난 9월에는 서울역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는데, 젊은이들은 아직도 이런 제도가 없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나이 든 사람은 옥시 문제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웠다. 그래도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대형마트 3사의 ‘옥시제품 퇴출’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약국과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에 방문하여 ‘옥시불매운동에 동참한다’는 서약서를 받는 활동도 했는데, 이러한 불매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판매자는 어떤 마음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지 궁금하다. 물티슈, 치약 등에도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있다고 하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있다. 소비자단체에서 한 발 앞서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정책과 제도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향후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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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미소장(CTV연구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중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고 일본은 소비자청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법안으로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각각 관리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가 제품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 중 ‘표시’에 대해 중요히 다루어야 한다. 옥시는 ‘어린이에게 안전하다’고 광고하였고, 이후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표시에 대한 실증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광고실증제’라는 제도를 화장품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싶으면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살균제도 광고실증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소비자정책과 제도의 부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가습기피해자모임과 활동할 당시 살펴보니,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특정한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등록하였다.
그리고 살균제라는 물질과 가습기라는 제품의 결합을 통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향초, 공기청정기 등이 다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향후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도 없이 일어날 것이다.

제조, 생산, 판매, 유통 등 모든 기업은 소비자에게 책임과 윤리를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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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란부장(환경운동연합)
옥시불매운동의 근본 내용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 꾸준한 활동을 통하여 캠페인과 입법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협에서 대체품을 만들도록 하고 언론에서도 대체 소비에 대한 안내를 많이 해야 한다. 환경연대에서는 가습기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연대 활동을 진행하였고, 향후에는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업체는 책임 규명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하면서 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 이는 제품에 대한 전성분 표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인데, 생활화학제품에 표시내용을 넣어야 할 것이다. 기업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20% 정도만 공개하고, 그 외에는 ‘영업기밀이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성분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업체인 애경, 롯데마트 등이 전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생산, 판매, 유통하는 기업은 책임과 윤리를 지켜야 한다. 피해자 소송 중 세퓨의 경우 이미 파산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청구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 더 늦기 전에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을 지켜야 한다.

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강화,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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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복 사무처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
지난 11월 28, 29일 양일간 온라인쇼핑을 주로 이용하는 20대 이상부터 50대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옥시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옥시제품불매운동을 인지’하는 95%의 소비자 중 44.6%는 ‘옥시제품을 최근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입사유에 대해서는 ‘늘 사용하던 제품이라서’ 60.6%, ‘불매운동 제품인지 몰라서’ 14.2%라고 응답하여 습관과 정보부족의 이유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고).
옥시제품불매운동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피해를 유발한 기업은 피해자 보상이나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내놓았는지,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였는지 조사해야 한다. 지금 시장에서는 유독한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표시를 달고 팔리고 있어 ‘이러려고 옥시불매운동을 했나, 화학제품 안전강화 대책을 세워 달라’고 외쳤는지 자괴감이 든다. 옥시제품 불매운동과 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소비자피해보상제도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시 움직여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양산하는 문제에 대하여 소비자의 대항력을 살릴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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