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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습기 살균제와 유해물질 치약사건 관련, 소비자불만지수 10점 척도시 평균 9.3 이상으로 나타나 분노 높아
이름 김보금 소장 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조사 개요

최근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소비자불만과 분노는 높다. 특히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주방·세탁세제, 샴푸, 물티슈, 방향제 등 다양한 종류의 생활용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발암,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와 기업은 위해성 평가를 통한 제품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조사는 생활화학가정용품(chemic household products)에 대한 소비자지식·태도·불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 제공원으로서 정부와 기업, 전문가, 인터넷카페, 블로그 정보원에 대한 신뢰 등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생활화학가정용품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와 소비자불안을 낮추고자 하였다. 응답자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주거지가 있는 20대에서 70대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550부 중 응답에서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529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생활화학가정용품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 태도,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안전성·소비자기능과 지식, 유해물질제품 관련 소비자행동, 정보제공원에 대한 소비자평가를 내용으로 하여, 분석은 SPSS를 통한 빈도와 백분율 수치를 활용하였다.

조사 결과

생활화학가정용품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태도를 확인한 결과,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세안용품은 529명중 32명을 제외한 94%인 497명이 ‘반드시 필요한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샴푸와 린스, 합성세제 역시 5점 척도에서 평균 4.0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이라고 응답하였다. ‘샤워용품’은 3.80, ‘섬유유연제’ 3.38, ‘주방욕실청소세제’ 역시 3.75이었다. 그러나 ‘가전·가구청소세제’ 2.90, ‘탈취제’ 2.77, ‘방향제’ 2.65로 평균이상은 사용하지만 샴푸, 린스나 세탁용 세제만큼의 필요성은 낮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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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가정용품 안전의식에 대한 태도를 보면, ‘세안용품’은 15.7%, ‘샤워용품’ 19.7%, ‘샴푸, 린스’ 25%를 제외하고는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섬유탈취제의 유해성 보도 이후 ‘방향제’ 62.6%, ‘탈취제’ 61.6%, ‘가전가구청소세제’ 49.7%, ‘주방·욕실청소세제’ 42.8%, ‘섬유유연제’ 41.4%, ‘세탁용 합성세제’ 30.8% 등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다([그림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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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가정용품 구입시 사전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10점 척도시 ‘지인이나 가족’ 3.16으로, 이보다는 3.49로 나타난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이 더 높았으며, 상품 구매시 ‘유통기한이나 성분표시확인’ 3.98, ‘주의사항 살펴보기’ 3.69, ‘품질보증서’와 ‘구매 후 사용평가’는 각각 3.55로 적극적인 소비자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하다’는 광고를 통해 많은 소비자가 구매한 후 피해를 입은 사실을 볼 때, 광고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구매한 제품이 불량일 경우 ‘교환이나 환불 요구’는 2.76으로 나타나 소비자권리를 주장하는 기능은 정보습득, 표시사항 확인 등에 비하여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매 후 행동요인 중 ‘리필을 위한 용기 구입’은 2.77로 저조하지만, ‘폐기처분 관련 분리수거’는 평균 4.3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기 사용의 불편함은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반면,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사건을 접하고 느끼는 분노에 대한 감정 측정’ 결과, 10점 척도에 9.53점으로 개인의 피해를 떠나 사회구성원 관점에서 높은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이들이 생산한 다른 제품들 역시 94.9%가 ‘구매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구매하지 않는 행동은 별개로 볼 수 있어,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매하지 않는 행동으로 이끌 요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치약 유해물질 사건 이후 소비자변화를 보면, ‘성분표시를 더욱 꼼꼼히 살펴보는 행동의 변화’가 72%로 가장 높았으며 ‘문제회사의 제품은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겠다’ 68.2%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대체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은 25%로 낮게 응답하였다.
소비자는 광고, 판매원, 전문가 등 정보원의 설득에 따라 상품을 선택한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통해서 제조업체, 전문가, 정부 등 정보제공원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제조업체의 비자발성, 전문가의 연구결과에 대한 일부 거짓, 그리고 정부의 역할 미흡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사라졌다. 이에 공공적 차원에서 정부기관, 기업, 언론매체, 전문가, 인터넷·블로그 등 4집단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는 ‘인터넷· 블로그 그룹’이라는 답변이 3.40으로 가장 신뢰가 높았고, ‘전문가’, ‘언론’ 순이다. 가장 신뢰성이 낮은 그룹으로는 ‘기업’ 2.19, ‘정부기관’ 2.44였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의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책임에 대해서는 ‘기업’이 4.28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 4.21, ‘언론’ 3.77, ‘전문가 집단’ 3.72 순으로 응답하였다. 결국 제품 안전성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생산, 유통자인 기업에서 책임을 져야하고, 다음으로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따른 소비자의 분노’는 10점 척도에 9.53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폐질환 문제는 12년의 세월이 흐른 2016년도 11월에야 서울중앙지법민사10부에서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경향신문 2016.11.16.). 특히 국가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조에 의하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며…’라고 적시되어 있고, 또한 2조에는 ‘국민이 안전한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부터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국가는 특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보호 위반이 되는 것이다. 결국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의 위험관리 정책의 부재와 기업의 과장된 광고 및 판매전략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소비자인 국민이 제품에 대한 정보와 신뢰를 ‘국가’는 2.44, ‘기업’은 2.19로, 이보다는 3.40으로 나타난 ‘인터넷이나 블로그 그룹’을 통해 더 습득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와 기업의 초기대응부족에 대한 책임 추궁과 차후 유해물질을 포함한 제조 및 판매 등의 허가, 승인에 관한 제반규정이 소비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보완과 징벌적손해배상이 도입되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 損害賠償, 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보완되면 최소한 소비자의 신체상 위해와 생명을 담보로 자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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