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량 하자로 미사용한 연료비 환불 지연 |
녹색소비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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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남, 부산 해운대구)는 대여업체로부터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렌트했는데, 대여 차량의 관리가 소홀하여 브레이크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여업체에서 차량을 수리하여 대여하기로 했으나, 예상보다 수리 시간이 소요되어 결국 대여하기로 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 대여하였다.
맨 처음 대여하기로 했던 차량에 주유를 가득한 상태로 반환하여 연료비에 대해 환불해주기로 했으나, 일주일이 경과되어도 환불을 못 받고 있다.
이에 조속히 환불받고자 상담을 요청하였다.
렌터카 이용자는 렌터카 반납시 처음 차량을 빌릴 때의 연료량보다 더 많은 연료가 남아있는 경우 그 차이만큼 정산(환불)받을 수 있다.
해당업체 담당자와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잔여 연료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여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자, 동 건에 대해 소비자와 통화하여 배상해주기로 하고, 계좌번호를 문자로 요청받은 후 환불 처리해주기로 확약하였다.
이에 소비자에게 대여업체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배상처리 받을 것을 안내하고 중재를 종결하였다.
상담자_ 정영란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회사와 고객은 렌터카 반환·회수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서로 정산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고객이 렌터카를 반환할 때의 연료량이 임대시의 연료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청할 수 있고, 고객은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연료 정산의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회사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인도하는 경우 고객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반환한다.
신체이상으로 해외여행 취소시 위약금 발생 여부 |
한국YWCA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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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여, 광주 동구)는 지인들과 함께 지난 4월경 베트남 3박 4일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49만원에 계약하였다. 하지만 6개월 전 수술을 받았던 부위가 악화되어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해외여행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위약금 발생여부를 문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0021호[2014. 12. 19. 개정]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표준약관이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병원 진단서를 여행사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이 상담의 경우에는 항공권 패널티 5만원을 제외한 여행 상품 비용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을 알렸다.
상담자_ 김미선
학원 수강 개시전 계약해지시 환불 규정 문의해 |
소비자시민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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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여, 서울 송파구)는 지난 2월 25일 승무원학원에 3개월 동안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57만원을 카드 결제하였다. 수강 시작일은 3월 2일부터였는데,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3월 1일 수강해지신청을 하고 환급을 요구하였다.
학원에서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수강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환불규정에 대해 문의해왔다.
학원운영업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는 수강 개시전인 경우 기납부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에서 학원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소비자는 수강개시 전에 해지를 한 것이 아니라 수강이 개시되고 난 이후인 3월 10일에 해지 신청했다며 보관 중이던 해지신청서를 보내왔다. 이 경우 수강 개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므로 수강료의 3분의 2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였다.
상담자_ 박미숙
광고내용과 다른 청소기, 반품요구 거절해 |
소비자교육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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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여, 경기 고양시)는 N홈쇼핑에서 청소기를 15만9천원에 구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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