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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소비자

제목 상담사례
이름 소비자단체 단체 소비자단체

상담사례

렌트차량 하자로 미사용한 연료비 환불 지연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부산 해운대구)는 대여업체로부터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렌트했는데, 대여 차량의 관리가 소홀하여 브레이크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여업체에서 차량을 수리하여 대여하기로 했으나, 예상보다 수리 시간이 소요되어 결국 대여하기로 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 대여하였다.

맨 처음 대여하기로 했던 차량에 주유를 가득한 상태로 반환하여 연료비에 대해 환불해주기로 했으나, 일주일이 경과되어도 환불을 못 받고 있다.

이에 조속히 환불받고자 상담을 요청하였다.

처 리

렌터카 이용자는 렌터카 반납시 처음 차량을 빌릴 때의 연료량보다 더 많은 연료가 남아있는 경우 그 차이만큼 정산(환불)받을 수 있다.

해당업체 담당자와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잔여 연료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여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자, 동 건에 대해 소비자와 통화하여 배상해주기로 하고, 계좌번호를 문자로 요청받은 후 환불 처리해주기로 확약하였다.

이에 소비자에게 대여업체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배상처리 받을 것을 안내하고 중재를 종결하였다.

상담자_ 정영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회사와 고객은 렌터카 반환·회수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서로 정산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고객이 렌터카를 반환할 때의 연료량이 임대시의 연료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청할 수 있고, 고객은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연료 정산의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회사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인도하는 경우 고객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반환한다.

신체이상으로 해외여행 취소시 위약금 발생 여부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 광주 동구)는 지인들과 함께 지난 4월경 베트남 34일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49만원에 계약하였다. 하지만 6개월 전 수술을 받았던 부위가 악화되어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해외여행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위약금 발생여부를 문의하였다.

처 리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0021[2014. 12. 19. 개정]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표준약관이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병원 진단서를 여행사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이 상담의 경우에는 항공권 패널티 5만원을 제외한 여행 상품 비용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을 알렸다.

상담자_ 김미선

학원 수강 개시전 계약해지시 환불 규정 문의해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 서울 송파구)는 지난 225일 승무원학원에 3개월 동안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57만원을 카드 결제하였다. 수강 시작일은 32일부터였는데,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31일 수강해지신청을 하고 환급을 요구하였다.

학원에서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수강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환불규정에 대해 문의해왔다.

처 리

학원운영업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는 수강 개시전인 경우 기납부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에서 학원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소비자는 수강개시 전에 해지를 한 것이 아니라 수강이 개시되고 난 이후인 310일에 해지 신청했다며 보관 중이던 해지신청서를 보내왔다. 이 경우 수강 개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므로 수강료의 3분의 2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였다.

상담자_ 박미숙

광고내용과 다른 청소기, 반품요구 거절해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 경기 고양시)N홈쇼핑에서 청소기를 159천원에 구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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