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31조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한 사건 중 참고할만한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사건의 개요
소비자는 2014년 2월경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에서 가고자 하는 캐나다 소재 대학의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게 무료로 도와준다는 광고를 보고, 2월 25일 사업자와 유학수속대행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사업자에게 지불하였다.
이후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하겠음을 밝히고 사업자가 표시광고에 입학허가서 발급절차 비용이 무료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소비자에게 수수료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였기 때문에 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여 소비자는 4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소비자민원을 제기하여 본 사건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소비자 주장
소비자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메인에 수속비가 무료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있었으나, 막상 사업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였을 땐 고객의 변심 방지를 위해 수속비 30만원을 받고 있으며 입금 확인 후 모든 수속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소비자는 올해 가을학기 입학을 원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사업자에게 수속비를 입금하였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정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나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언급도 역시 없었다.
또한 소비자는 지금까지 캐나다 대학의 입학과 비자수속과정에 대해 담당자로부터 제대로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담당자와의 통화연결은 너무나 어려우며 거듭되는 사업자 측의 업무 실수로 대학수속은 물론 비자 수속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계약체결 전 표시 광고한 내용에 수속비가 무료라고 하였고, 유학수속에 대한 문제 발생이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수속비 전액을 환불받기 원한다.
사업자 주장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학교수속 상황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였으며, 사업자가 파악하기로는 소비자의 개인변심으로 다른 유학원을 통한 수속 때문에 계약취소를 요청한 것이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의뢰한 캐나다의 4개 컬리지의 입학허가서를 발행받은 상태이며, 입학허가서가 나온 이후 소비자가 개인변심에 의하여 계약취소를 하였고 납부한 수속 예치금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학교 입학 진행 및 담당자와의 접촉은 꾸준히 있었으며 수속 관련한 사항을 충분히 메일로 안내하였기 때문에 입학허가서까지 발행된 시점에서 사업자의 잘못은 없다고 판단되어지며, 소비자에게 대학 입학허가서 발행부분에 대한 수속비용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정결정 요약
소비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 사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사업자가 ‘무료’로 입학수속대행을 진행해주겠다고 광고하였으므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불한 30만원 전액을 사업자가 환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발송한 전자우편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사업자는 2014년 2월 25일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진학하기로 한 4개 대학의 입학신청을 등록하였음을 안내한 다음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3월 6일 소비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이 기재된 ‘대학 Deposit($2,000)’을 청구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 이후 사업자는 소비자의 항의가 있은 뒤 소비자의 이름을 기재한 청구서를 재발급하고, 00컬리지의 입학허가서가 나온 상태라는 것과 0000컬리지에서 입학진행을 위한 Deposit($500) 요청 문서가 왔음을 알린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비자는 조건부 과정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어학연수 과정을 거쳐야했고, 이를 위해서는 4월경에 출국해야 하나 실제로 ○○○컬리지의 입학허가서는 4월 7일에 발급되었고, ○○○○○컬리지의 입학허가서는 지금까지 발급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소비자는 3월 6일 사업자가 알려준 2개 대학 진행과정 외에 나머지 대학의 진행여부나 비자발급과정에 대하여 알 수 없어 유학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가 다소 부족한 진행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인 2월 20일 소비자에게 발송한 전자우편에 수속예치금에 대하여 ‘수속 Deposit은 사업자 소속의 회원인 경우 30만원(000님의 학비로 100% 전환됩니다.)’, ‘수속 Deposit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수속 중단의 경우 환불되지 않으나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또는 신청한 모든 학원·대학원에서 입학거부가 된 경우 전액 환불된다.’와 같은 환불규정을 알려준 사실이 있고, 소비자가 수속예치금 30만원을 입금한 2월 24일에는 영수증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적혀있는 자세한 환불 규정을 기재하여 발송하여 충분히 소비자에게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지원한 4개의 대학 중 2개 대학에서 입학을 허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양보와 타협을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신청인이 납부한 30만원 중 15만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결론
사업자는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15만원을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