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현황
공공기관이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행정적인 관점에서 좁은 의미의 공공기관이라 하면,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이지만, 공공기관이 여타의 다른 기관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공익 목적의 기관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설립에 자본을 댄 주주, 즉 주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행사하며 이들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정부는 무슨 돈으로 공공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한 것인가? 바로 국민이 낸 세금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최근의 자료를 보면, 2013년 현재 295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 가스, 수도, 교통, 4대 보험 등 국민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규모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우선 고용 측면에서 볼 때 공공기관의 인력은 2012년 말 현재 약 25만 4천명으로 국가공무원 대비 40%,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예산 측면에서 보면, 2013년 공공기관의 예산 규모는 약 574조 7천억원으로 이는 2012년 말 GDP 1,298조원 대비 44.5% 수준이며 2013년 정부 일반회계 예산 349조원의 1.7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총자산은 731조원, 부채는 493조원으로 공공기관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하여 105%에 이르는 수준이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전기, 수도, 가스, 지하철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매일 이용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의 최대 고객이자 절대 고객은 바로 우리 국민이 |